저소득 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·자녀장려금입니다. 매년 신청 방법이 달라지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, 신청 방법, 지급 시기, 자격 요건,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.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정기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📅 2025년 신청 일정 및 방식
2025년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.
📌 1. 정기신청 (근로 + 사업 + 종교인 소득자 대상)
구분일정
정기 신청기간 |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 |
기한 후 신청기간 |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5% 감액 지급) |
지급 시기 | - 5월 신청 시: 8월 말 지급 - 기한 후 신청(6~11월): 10월 말~다음 해 1월 말 지급 |
신청대상
-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
-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
주의사항
- 기한 후 신청(6월 3일~12월 1일)은 장려금의 5%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기간 내 신청 권장
📌 2.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구분일정
상반기분 신청기간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
하반기분 신청기간 | 2025년 3월 1일 ~ 3월 16일 |
지급 시기 | - 9월 신청 시: 12월 말 지급 (35%) - 3월 신청 시: 6월 말 지급 (잔여 65% 포함) |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
-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(배우자 포함)
-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자는 해당 없음
-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불가 (정기신청만 가능)
특징
- 반기 신청은 연 1회만 가능 (중복 불가)
- 9월과 3월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, 지급금은 일부 선지급 형태임
🧾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-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 4,4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체의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
- 기타
-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, 일부 외국인은 제외
-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됨
🖥️ 신청 방법 (총 4가지)
1. 홈택스 온라인 신청
-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
-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 선택 후 신청
2. 모바일 홈택스 앱
-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 설치 후 간편 신청 가능
-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도 가능
3. 전화(ARS) 신청
- 국세청 장려금 전용 번호 1544-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4. 세무서 또는 상담센터
- 필요시 국세청 상담센터(☎126)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대면 신청 가능
💸 지급 금액 예시 (2025년 기준 예상)
가구 유형최대 지급 금액
단독가구 | 최대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최대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최대 330만 원 |
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
Q1.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정기신청 시에는 근로 외 소득도 포함되어 있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
Q2.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?
-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Q3.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?
- 기한 후 신청(12월 1일까지)은 가능하지만 지급금의 5%가 감액됩니다. 되도록 정기 기간에 신청하세요.